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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어머니와 산정특례제도

by 독청64 201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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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주간 여러가지 일이 있었네요.

(블로그 이웃분들께 인사를 못드린 것도 3주 정도 된 듯 합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어머니의 암진단 판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참 여러가지로 힘겨운 시간이셨을 텐데 참 차분하게 치료도 받으시고, 의지가 강하셔서 가족들이 같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비급여 제외)

 

 

 

어머니 입원 몇 일 후 병원에서 서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후 제게 온 문자입니다.

 

암판정을 받으셨으므로 5년간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 계산하고 받은 진료비계산서입니다.

암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5를 부담합니다.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물어 볼 시간도 없었는데...아직 경황이 없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540만원 정도 환자부담총액이 71만원 정도 결재했습니다.

비급여에 선택진료비도 있고, 아마 산정일자도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정부의 혜택을 다 받아보는 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든 것 같습니다.

올 해부터는 심장질환과 뇌출혈 뇌혈관질환자도 수혜를 받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같이 올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수혜 받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병원비 걱정이 병원가기가 두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차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시어 축하 케잌을 손주들과 즐기신 모습입니다.

 암은 암이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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