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한 부 정도 인쇄해 놓고 예기치 못한 사고시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래도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은 잊지마시고. 차에 카메라 한 대 정도는 있으시지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도입취지
○ 그간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모르거나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불편 등이 발생
○ 이에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 기본적인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도입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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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발생 ‣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제기시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관계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 및 잘못된 상식(먼저 차를 빼면 손해본다 등)으로 인해, - 보험사 또는 경찰의 현장출동시 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민불편 야기 ‣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 차량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되는 등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발생 |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활용방법
○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
-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설명 및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한후 사고당사자 상호확인(서명)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
-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후 당사자간에 작성한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제출
- 보험사(담당직원)에 Fax 등으로 제출시 반드시 담당직원의 협의서 수신여부 확인 필요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보상 가능
【참고】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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