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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AR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 운전자라면 함 꼭 보시기 바람다

by 독청64 201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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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한 부 정도 인쇄해 놓고 예기치 못한 사고시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래도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은 잊지마시고.  차에 카메라 한 대 정도는 있으시지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도입취지

그간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모르거나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불편 등이 발생

이에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 기본적인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도입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의 문제점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발생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제기시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관계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 및 잘못된 상식(먼저 차를 빼면 손해본다 등)으로 인해,

보험사 또는 경찰의 현장출동시 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민불편 야기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차량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되는 등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발생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활용방법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손해험사로부터 제공받은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차량에 항상 비치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설명 및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한후 사고당사자 상호확인(서명)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

-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후 당사자간에 작성한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제출

보험사(담당직원)에 Fax 등으로 제출시 반드시 담당직원의 협의서 수신여부 확인 필요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보상 가능

【참고】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양식 :

교통사고_신속처리_협의서.hwp

 

 

 

 

교통사고_신속처리_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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